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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는 출입국, 체류, 국적, 투자, 고용 등 외국인이 한국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행정 및 생활 관련 다국어 종합민원 상담서비스를 처리하고 있다.

2) 외국인종합안내센터란 무엇인가요?

  • 국번없이 1345 / 해외 이용 시 82-1345, 82-2-6908-1345-6 / 팩스 1577-1346 / 02-2650-4550

  • 상담시간 : ‌ 주간 09:00~18:00(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20개언어) / 야간 18:00~22:00(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상담안내)

  • 다국어 상담 : ‌ (국번없이)1345 연결 후 ARS 안내에 따라 원하는 언어의 번호를 누른뒤 *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언어로 상담 진행 (20개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인니어, 프랑스어, 뱅골어(방글라데시), 우루두어 (파키스탄), 네팔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타갈로그(필리핀), 아랍어, 싱할리어(스리랑카))

3) 어떻게 이용하나요?

  •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 창구

4)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출입국민원 상담 및 생활편의 안내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민간기관 3자 통역서비스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3자 통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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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

  •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는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비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출입국 관련 접수를 하려면 해당 거주지의 관할 구역을 알아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을 해야 한다.

서울/인천/경기

관할구역
기관명
주소
전화/팩스
• 경기도 평택시(평택항은 제외), 안성시, 오산시, 오산군용비행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평택출장소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75
T. 031-8024-9612F. 031-8024-9640
•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안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T. 031-364-5750F. 031-494-5724
•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 제외), 부천시, 김포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 민원실(출입국사실증명 등) ■ 제1터미널T : 032-740-7391~2F : 032-740-7395 ■ 제2터미널T : 032-740-7361~2F : 032-740-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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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관할구역
기관명
주소
전화/팩스
• 김해국제공항 출입국심사전담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우46718]
T. 051-979-1300F. 051-979-1305
• 부산광역시 (김해국제공항, 감천항, 다대포항 제외), 경상남도 양산시<체류, 사증, 국적, 증명발급 업무 제외>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2-1[우48940]
T. 051-461-3091~5F. 051-463-7255
• 경상남도 통영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통영출장소
경남 통영시 남망길 5번지(동호동 171-10)[우53051]
T. 055-645-3405F. 055-645-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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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관할구역
기관명
주소
전화/팩스
• 충북일대(영동군, 옥천군 제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음성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71, 3층
T. 043-878-2671F. 043-877-3670
•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당진출장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79-33 항만지원센터2층[우31719]
T. 041-352-6174F. 041)352-6170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당진항, 장항항, 보령항 제외)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중촌동)[우34812]
T. 042-220-2001~2,4F. 042-256-0496※ 체류관련팩스F. 042-255-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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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자

  •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자는 취업, 여행, 학업 등 방문 목적에 따른 사증을 소지해야 하며 사증은 여권에 부착 해야 한다. 사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1) 체류자격별 사증 종류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기타(G-1)

2) 비자발급 받는 법

  • 신청 및 발급장소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특정한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세종로, 울산, 동해, 속초)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사증 발급인정번호)를 발급한다.

  • 제출 서류 : ‌ 여권, 사증발급 신청서, 각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자세한 정보는 www.hikorea.go.kr에서 확인)

  • 사증발급 수수료 : 체류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40~9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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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류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시스템인 하이코리아에서 전자민원, 방문예약 (필수) 등을 할 수 있다. 당일 방문예약은 불가하며 체류 연장허가의 경우 체류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방문예약이 가능하다. 예약취소는 방문 예정일 1일 전까지 가능하다.

1) 체류 기간

  • 단기체류 : 90일 이하 / 장기체류 : 91일 이상 / 영주 : 제한 없음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2) 초기 입국자를 위한 프로그램

  • 대한민국에서는 초기 입국 외국인들의 원활한 생활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및 신청은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 조기적응프로그램 •대상자 : 국내에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교육시간 : 2~3시간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 대상자 : 이민자 및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

  • 교육과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 기초 15시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각 100시간 한국사회이해 과정 ⇨ 5단계 과정으로 기본 70시간, 심화 30시간

  • 신청 방법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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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등록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자녀들은 대한민국 혹은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1) 신청 대상

  •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날부터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구형 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은 재발급 받기 전까지 유효함

※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

  • 외교, 공무, 협정 체류자격자와 그 가족(A-1, A-2, A-3)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 중 하나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자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 외교, 산업, 국방 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그의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 17세 미만 등록 외국인(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2) 등록 기간

  •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 허가받는 즉시

3) 등록 절차 및 등록증 수령 방법

  • 외국인등록 신청인은 반드시 다음 서류를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등록 신청서, 여권, 컬러사진 1매(3.5cm×4.5cm), 체류 자격별 필요 서류, 수수료 3만원, 체류지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문, 공공요금납부영수증 등)

  • 외국인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한다.

  • 등록증 수령은 신청장소에서 직접 받거나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는 데 약 4주가 걸린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을 해야 한다.(외국인등록을 위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4) 각종 신고 의무

  • 외국인에게는 각종 신고의무가 있다. 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가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등록 외국인은 다음 신고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외국인등록 (90일 이내)

    • 체류지변경 신고 (15일 이내, F-4 자격의 경우 14일 이내) : 등록외국인(거소외국인 포함)은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변경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

    • 등록사항변경 신고 (15일 이내) : 등록외국인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여권 변경의 경우 45일 내 신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 (명칭 변경 포함)

      • 재학 여부,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 방문취업(H-2)의 취업개시 및 변경

      • ​구직(D-10)의 연수개시 및 연수기관의 변경 (인턴신고)​

    •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 또는 기간연장·자격변경

    • 자녀 출생 시 90일 이내 출국 또는 자격부여

    • 고용변동신고(15일 이내)​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 외국인 유학생 신고의무

      • 외국인 유학생 또는 어학연수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 등의 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매학기 등록기한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때

      •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

      • 신고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용, 연수(유학)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

      • 신고사유가 발생한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

    • 외국인등록증 반납의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 반납사유

        • 등록 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할 때

        • 등록 외국인이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

        • 등록 외국인이 사망한 때

        • 등록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할 때

      • 반납시기

        • 완전출국자는 출국하는 때(공항에서 반납도 가능)

        • 등록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와 외국국적 상실 증명서를 함께 제출

        • 등록 외국인이 사망 시, 사망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진단서, 검안서 혹은 기타 사망처리증명서를 같이 제출

        • ※ 외국인등록증을 기간내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결핵검사 의무

      •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비자를 신청하거나 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결핵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A-1, A-2, A-3 체류자격 및 만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면제다. 결핵검사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결핵진단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 ※결핵 고위험 국가 :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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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외동포

  • 재외동포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모두를 포함한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단기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자는 재외동포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유지되며 대한민국 국민 신분이기 때문에 금융 및 부동산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하다.

  • 발급 대상 및 내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 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발급 가능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 신고 후에 발급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

2) 외국국적동포(F-4) 거소신고

  • 신고 시기

    •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 방법

    •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직접 방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예약 필요)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전자 민원 등

  • 구비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체류지 입증서류

    • ※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거소이전

    • 신고 거소지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혹은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거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거소신고증 반납

    • 아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외국국적동포가 국민이 된 경우

    •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 해당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때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경우

    • ※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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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국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은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행위 용의자의 경우 억류되거나 강제 출국 당할 수 있으며, 부여된 체류기간 후에 출국하는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영구 출국하는 외국인은 출국심사 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출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거주 및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출국기간 만료 후에도 체류 중인 외국인은 강제퇴거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출국금지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1345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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