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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결혼

1) 국제결혼 후 국적

  • 한국인 : 한국인은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 외국인 배우자가 속한 나라의 국적 취득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외국인 :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 국적을 바로 취득할 수 없다.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아 일정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귀화 및 영주권 자격을 얻게 된다.

  • 외국인 간 : 외국인 간의 결혼은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유형별 혼인신고 절차

  • 필요서류는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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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중 고시한 국가(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프로그램 이수

    • 고시한 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국내 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배우자의 임신, 출산, 그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수를 면제 받는다. 자세한 정보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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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생 및 사망신고

1) 출생신고

  •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자녀는 각 대사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부여한다. 출생 후 출생한 자녀의 여권을 발급하고 출생 30일 안에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자녀의 비자신청을 해야한다.

  • ※ 비자신청 시 공통 서류 : 부모의 신분증, 대사관 발행 출생증명서, 사진(2매), 수수료(비자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상세 안내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

2) 사망신고

  •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부모,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 기타 사망사실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본국으로 송환 시 필요 서류

    •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할 경우 항공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 → 항공화물운송장 발급 → 항공사에 인도 필요 문서를 제출(사체인도서 혹은 시체검안서, 방부처리 확인서, 대사관 확인서)

    • 화장 유골을 본국으로 송환할 경우 기내 반입 보안검색 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대사관확인서 중 하나가 필요하다. 반출건에 대해서는 이 용하는 항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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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이혼

  • 국제이혼의 방식에는 협의상 국제이혼과 국제재판상 국제 이혼이 있다.

  • 협의상 국제이혼

    •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으로 ①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 제도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 또한 국제사법에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 재판상 국제이혼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대한민국에서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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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감

  • 인감이란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에 미리 등록해 두는 특정한 도장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계약 등의 재산권 행사, 권리위임, 고소와 같은 법적 활동을 하는데 인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인의 경우도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1) 인감신규등록

  •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등록할 인감도장을 소지하여 본인이 직접 해당 구청(외국인등록증 주소관할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 인감도장은 외국인등록증상의 영문성명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 한글인감도 가능하며 영문인감의 경우 표기가 어려울 시 성을 꼭 포함시키고 이름은 약자로 처리 가능하다. 도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7mm×30mm를 넘지 못한다.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는 주소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2)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 외국인의 경우는 본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며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증과 여권이 필요하다. 신분증상의 체류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인감발급이 불가하며 체류기간을 연장한 후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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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

  • 한국의 세금 종류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관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국세청(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과 서울시 세무과(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에서 세금을 담당한다.

1) 근로소득자와 연말정산

  • 연말정산은 과세기간(매년 1 ~12. 31) 동안의 근로 소득을 종합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 하는 제도이다.

  • 고용주는 근로자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 금액에서 근로자의 소득공제 신고내용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최종 산정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이후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 공제를 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 한다.

  • 외국어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인터넷 상담 : www.nts.go.kr → Help desk → Q&A

  • 고객만족센터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 1588-0560

  • 환급 및 추징

  •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연간합계액이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액보다 적은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연말정산절차

  • ​근로자는 다음 연도 1월 말을 전후하여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신청서와 소득공제 자료(영수증)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 소득공제용 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예 : 방송출연 사례비 등) 또는 사업 소득 (학원에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언어를 가르치고 받는 강의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이 외에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중도 퇴사한 자가 연말정산시 공제금액을 누락한 경우 등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단, 원천징수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종합소득세 환급​​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과다 납부금액이 있어 환급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환급금은 7월 1일(국세), 8월 20일(지방소득세) 전후 요청한 통장 계좌로 지급된다.

3) 외국인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19%의 단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원어민 교수(교사)에 대한 비과세·면제

  • 한국과 조세조약을 통해 원어민 교수(교사)의 근로소득세 비과세·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가 해당 국가와 한국 간의 조세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소득세의 비과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비과세·면제 조건

    • 근로소득세의 비과세·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정부인가 교육 기관으로부터 강의 또는 연구 목적으로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초청을 받아 방문한 원어민 교수(교사)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또 원천징수 의무자(학교)가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자신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예 : 미국의 IRS, 일본의 국세청 등)에서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만약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거주지국과 한국 간에 조세면제 여부 및 조약상 면세요건은 각 국가별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방법 : 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법령 → 조세조약

  • Tip. 세금 관할 부서

    • ※국세청 www.nts.go.kr [한, 영], ☎126 [한], 1588-0560 [영]

    • ※서울시 세무과 etax.seoul.go.kr [한, 영], 다산콜센터 ☎120 [한, 영, 중, 일, 몽,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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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연정책

  •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해당구역 관리자 또한 흡연금지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금연구역

  • 실내

    • 공공기관, 학교, 청소년 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목욕탕, 게임제공업소, 당구장, 골프장, 체육시설, 어린이집,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만화대여업소 등

  • ​실외

    •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광장,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공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학교 정화 구역, 하천 보행자길, 어린이 놀이터, 관광특구, 일부 거리를 비롯해 기타 흡연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곳. (금연구역은 구마다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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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려동물

1) 등록

  • 태어난 지 2개월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동물등록 예약을 할 수 있다. 고양이의 중성화(TNR)신청은 해당구청 동물관련부서 또는 다산콜센터 (☎120)에 문의하면 된다.

2) 사망 시 처리

  • 동물병원에서 사망 시

    • 의료폐기물로 전문업체에서 수거 후 소각한다.

  •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 시

    •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거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동물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된다)

    •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화장할 수 있다. (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을 경우 불법매립이 된다) 단, 본인 소유의 땅에 1미터 이상 깊이로 땅을 파고 매립할 경우에는 불법에서 제외된다.

​3)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 하기

  • 일정한 검역 절차를 마친 경우 반려동물을 해외로 데려갈 수 있다. 단,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은 필수이며 건강진단서, 예방접종 증명서, 출발지와 경유지, 도착지의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개나 고양이의 수출검역 및 수입검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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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과 질서

1) 민사

  •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 운전자 및 동승자는 즉시 정차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가장 가까운 경찰 관서(파출소,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 신고해야 할 내용은 ①사고가 일어난 곳 ②사상자 수·부상 정도 ③손괴한 물건·손괴정도 ④그 밖의 조치상황이다.

    •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차량의 번호, 차종색상 그 밖의 특징을 ☎112에 신고해야 한다.​

  • 사고 시 응급 치료

    •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사고 현장을 오가는 통행인 등의 도움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고,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사물을 제거한다. 호흡 정지 시 심장마사지나 인공호흡 등을 실시한다.

    •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원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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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 약물남용

    • 마약 등의 취급이나 사용에 있어 법적으로 그 사용 및 취급 허가를 부여 받지 않은 사람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이나 이를 제공하는 행위 시 법적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

  • 성범죄

    • 성범죄에는 성매매와 같이 타인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그리고 강간을 포함하여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하는 성폭력 등이 있다. 성범죄는 모두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3) 질서

  • 공공장소에서는 휴대전화를 끄거나 무음으로 변환한다. 특히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는 휴대전화의 불빛이 공연에 방해가 되므로 반드시 전원을 끈다.

  • 자동차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불법 주차 시 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 된다.

  • 음주운전을 절대 금하고 승용차 이용 시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한다.

  • 공동주택에서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반려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등으로 인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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