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외국인의 취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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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비자 종류에 따라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누구나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체류자격은 ‘취업할 수 있는 자격’과 ‘취업할 수 없는 자격’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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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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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C-4), 전문기술(E-1~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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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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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들은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점은 ☏1345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1) 유학(D-2), 어학연수(D-4-1, D-4-7) 시간제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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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2) 방문동거(F-1), 동반(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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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격 소지자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E-1)~특정활동 (E-7)으로의 체류자격 활동허가를 통해 취업할 수 있다.

2. 체류자격별 취업절차
1) 단기취업(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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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 90일 이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흥행활동, 광고, 패션모델활동,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능하다.
2) 전문기술(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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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체류자격별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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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갖춘 의사와 간호사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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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신청자는 범죄경력증명서와 자기건강 확인서, 학위취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간에서 발행한 ‘마약류 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거주(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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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기업투자(D-8) 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외국인, 미화 30만 달러 이상 투자 후 국민을 2명 이상 고용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난민 인정을 받은 자 등은 취업할 수 있다.
4) 재외동포(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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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사행 행위를 제외한 취업 활동이 3년간 허용된다.
5) 영주(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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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 활동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6) 관광취업(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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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협정상의 체류기간까지이다.
7) 비전문취업(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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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사업장 배치 전 취업 교육을 이수하고 귀국비용 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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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취업 활동기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단, 취업기간 중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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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사용자가 재고용 신청을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출국하지 않고 1년 10개월까지 계속 취업할 수 있다(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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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입국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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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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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적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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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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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인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고용허가가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정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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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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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부적합하거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는 전 사업장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구직신청을 신청해야 하며, 구직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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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내(최대 3년)에서는 원칙적으로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재고용으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 기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단 사업장을 변경한 사유가 ‘휴·폐업, 그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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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문취업(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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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동부 지정 교육 기관에서 취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고용센터에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을 의뢰하거나 스스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근로개시 후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로개시 또는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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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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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은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 단,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 교육 등 절차를 거쳐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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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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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노동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한, 영])에서 얻을 수 있다.
1)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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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 일주일 총 40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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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은 하루 2시간, 1주간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는 연장근무를 할 수 없으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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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근로(22시~익일 6시), 휴일근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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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각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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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식시간이 부여된다.
2)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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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시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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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노동자의 임금을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노동자가 지급일자 전 미리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노동한 임금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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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임금은 지방노동관서에 고소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3)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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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속,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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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달간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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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부상, 병으로 인한 휴업, 산전·산후휴가, 유산·사상휴가로 쉰 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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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는 월 1일, 생리휴가(무급)를 청구할 수 있다.

5. 4대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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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4대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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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필수 가입대상이다. 고용보험은 외국인의 체류 자격에 따라 일부는 필수 적용 대상이며 일부는 임의 가입 대상인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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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회원가입 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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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및 정보센터
1)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무료 전문가 상담 서비스
법률 상담 : 월, 수, 금, 일요일 14:00-17:00 (민사, 형사, 가사, 임대차, 소송 등)
노무 상담 : 화, 목요일 14:00-17:00 (임금체불, 퇴직금, 산업재해,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 02-2229-4911 또는 hotline@sfrc.seoul.kr
2) 서울시 외국인노동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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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위급 상황 시 일시 보호를 위한 단기 쉼터와 상담, 교육, 문화 등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고용노동부
임금 체납, 부당 해고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고용노동부 FAQ : minwon.moel.go.kr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350 (외국어상담 5번)
4)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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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상담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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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료법률상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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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업 및 고용사이트
1)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무료 전문가 상담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