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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 종류

1) 아파트

  • 각각 독립된 가구가 모여 있는 5층 이상의 공동 주택으로 단지 내에 편의시설, 상가, 공용주차장이 있으며 관리인이 상주한다. 매달 전기, 수도,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낸다.

2) 오피스텔(주거용)

  •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인 오피스텔(Officetel)은 간단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의미한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하나 생활의 편리를 위해 가구 및 가전 등이 빌트인되어 있어 직장인이나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 형태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공용주차장이 갖춰져 있으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매달 관리비를 낸다.

3) 단독주택

  •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단독으로 지은 주택을 말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유자가 1인 또는 2인(공동 명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연립·다세대주택

  • 서양식 맨션 형태인 연립주택은 2호 이상의 주택이 모여있는 4층 이하 공동주택을 말하며,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뜻한다.

5) 원룸

  • 원룸은 오피스텔과 유사한 주거형태지만 크기가 작다. 구조에 따라 주방분리형과 일체형으로 나뉜다. 오피스텔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해 대학교 주변에 밀집해 있다.

6) 하숙

  •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거주할 수 있으며 월세 안에 주거비, 공과금, 아침 및 저녁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 명이 한 집에서 생활하는 형태로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이 공동 공간으로 쓰인다. 집주인이 상주해 있으며 주로 대학교 주변에 밀집해 있다.

7) 고시원

  • 보증금 및 월세가 가장 저렴한 주거 형태로 1인 기준이며 생활공간이 비좁다. 주방, 화장실, 샤워실 등을 공동 사용하며 취사가 가능하다. 밥, 계란, 김치 등 기본 재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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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

1) 이사 시 주의사항

  • 입주 전, 먼저 새로 이사할 집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삿짐을 풀기 전에 증거 사진을 찍어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 스스로 페인트칠을 하거나 집수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집주인의 허락을 구해야한다.

  • 또 다시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집주인에게 열쇠를 주어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할 수 있다.

  • 출국 시에는 관리비를 비롯해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반드시 정산하여 출입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이사할 때 챙길 것!

  • 공과금·관리비 납부확인 : 전기료, 가스료, 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고 만일을 위해 영수증을 챙겨두자.

  • ARS 문의 : 도시가스 1588-5788 / 상하수도 120 / 전기요금 123

3) 이사 방법

  • 콜밴이사

    • 이삿짐이 많지 않은 경우 콜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 일반이사

    • 이사 당사자가 직접 이삿짐을 싸고 정리하는 이사 형태로 이삿짐센터와는 차량이용 계약만을 맺는 방식이다. 이때 이삿짐 운반 인력의 필요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이사 규모에 맞게 선택 이용하면 된다.

  • 포장이사

    • 이삿짐센터에서 이삿짐을 포장, 운반한 후 새로 입주한 집에 정리정돈까지 마무리해주는 형태다. 이사 당사자는 귀중품만 별도로 관리하고 입주 시, 가구 및 가전의 위치를 정해주면 된다. 이삿짐의 규모, 수량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추가비용을 부담하면 청소 등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 Tip. 묵시적 갱신이란?

    • ※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만약 계약 만료 후 거주 의사가 없는 상태라면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다. 집주인의 경우, 현 세입자와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면 계약 만료 두 달 전에 집을 비워줄 것을 공지하고 세입자가 이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 Tip. 기타 이사 서비스

    •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잠시 이삿짐을 보관해야 할 경우, 해외이사 전문업체에서 제공하는 이삿짐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보관 일수에 따라 보관료가 책정된다.

    • 새집 입주 전 청소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포털사이트에 ‘입주청소’나 ‘이사청소’를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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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계약

1) 전세(보증금제도)

  • 전세란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증금 형태로 맡기고 1~2년 임대차 계약 후 사용하는 제도다. 계약 시 전세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입주 시 잔금을 지불한다.

  • 입주자는 임차기간 동안 입주 당시의 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은 입주자에게 전세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2) 월세

  • 월세란 1~2년의 임대차 계약 후, 소정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월 사용료(월세)를 지불하는 제도다. 보증금은 보통 다달이 내는 월세의 10~20배 정도이다.

  • 통상적으로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며 입주 시, 잔액을 완납한다. 단, 계약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으며,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전액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나, 월세 또는 공과금이 밀리는 등 특수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 중개수수료는 주거형태, 면적,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외국어 가능 부동산(주로 영, 중, 일) 리스트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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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쓰레기 처리

1) 쓰레기 분리수거

  • 쓰레기 분리수거는 PET, 종이, 비닐, 캔 등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분리해 수거하는 제도다. 분리수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판매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배출량을 줄이고, 최대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동 별로 쓰레기 배출 요일과 배출 시간이 지정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무단 투기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동 별로 쓰레기 배출 요일과 배출 시간이 지정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무단 투기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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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p.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 과일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껍질 / 살구, 복숭아, 감 등의 씨

    • 육류 : 동물의 뼈, 깃털

    • 해산물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바닷가재 등의 껍질 / 복어내장(알)

    • 기타 : 티백, 허브약초 분말, 양파 껍질, 고추장 같은 자극성 물질

4) 재활용 쓰레기

  • 품목별 재활용 쓰레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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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방법

    • 폐지, 고철, 플라스틱, 유리병, 비닐류 등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정돈한 후 한꺼번에 문전 배출한다.

    • 비닐류는 쓰레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명비닐 봉투에 담거나 묶는 등 깨끗이 정돈해 배출한다.

    • 각 자치구마다 수거요일이 다르므로 재활용품 배출 요일을 숙지하여 해당 배출 시간(일몰이후 ~ 자정까지)에 배출한다.

    • 2020년 12월 25일부터 서울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생수, 음료)을 일반 플라스틱(유색 페트병, 일회용 컵 등)과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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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장소

    • 개인주택의 경우 대문 앞이나 배출 지정 장소에, 아파트는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지정 장소에 배출한다.

  • 재활용센터 및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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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형폐기물

  • 대형폐기물이란 가구, 가전 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쓰레기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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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및 방법

    • 인터넷 신고

      • 폐가전 수거예약센터에서는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거운 폐가전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폐가전 수거예약센터 : ☎1599-0903(www.15990903.or.kr)

      • 수거차량 운영시간 : 평일 및 공휴일 08:00~18:00(운영시간 이후는 별도 상담)

      • 휴무일 : 매주 토·일요일, 설·추석연휴, 근로자의 날, 1월 1일,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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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주민자치센터 방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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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 방법

    • 구청장이 발행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 대형폐기물 처리요금

    • 각 자치구마다 요금의 차이가 있으며,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를 경우 무단 투기로 간주하여 수거하지 않는다. 대형폐기물 무단 투기 시에는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 소형폐기물

  • 폐 휴대폰이나 다리미, 청소기 등 소형가전 33종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폐기할 수 있다.

  • 폐 소형가전은 거주지의 재활용품 수거일에 배출하면 된다.

  • 폐 휴대폰은 판매대리점이나 동 주민센터, 우리은행 영업점 등에 비치 되어 있는 전용수거함(Green Box)에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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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가스·수도

1) 전기

  • 가정용 전기의 기준 전압은 220V/60Hz이다. 해외에서 가져온 전기제품 사용 시 전압과 주파수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매월 사용한 전기료는 다음달 고지서에 부과되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 청구된다.

  • 전기요금, 납부, 가입, 고장신고 관련 문의는 한국전력공사 24시간 전기상담고객센터 (☏123)나 홈페이지(www.kepco.co.kr) [한, 영, 중, 프, 스]를 이용한다.

2) 가스

  • 서울은 도시가스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도시가스설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은 LP가스를 사용하기도 한다. 서울시 도시가스는 ‘서울도시가스’에서 공급한다. LP가스 사용 주택의 경우, 주거지 근처 가스 공급회사에 연락하면 가스를 배달해준다.

  • 이사 후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면 거주 지역별 가스공급회사에 연락해 사용 신청을 해야한다. 그러면 방문 희망일에 맞춰 담당자가 방문해 설치해준다.

  • 가스 설치 및 철거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도시가스회사의 전문인력에게 맡겨야 한다.

  • 거주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정보는 도시가스협회(www.cityg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3) 수도

  • 수도요금은 두 달에 한 번 청구된다.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물 이용 부담금이 포함되어있다. 각종 관련 정보는 상수도사업본부(☏120, arisu.seoul.go.kr) [한, 영]에서 확인할 수 있다.

  • Tip. 겨울! 수도계량기 동파를 막는 법

  •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수도계량기가 동파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생긴다. 사전에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를 헌옷이나 수건으로 채운 뒤 외부의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비닐로 덮어 보온을 유지한다. 또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놓아 수도관이 어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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